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당사(이하 “A사”라 함)는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인터넷 광고사업과 영화예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인터넷을 통한 이벤트사업, 프로모션 사업 등 기업간의 다양한 사업 컨텐츠를 개발하여 기업과 국내영화산업을 연결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당사는 국내사업자(이하 “B사”라 함)와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영화예매권 경품 제공이 포함되어 있음 다 음 1. 광고매체: A사의 홈페이지 2. 광고게재 내용 ① A사 추천이벤트 페이지: 영화와 기업을 연결한 이벤트(CF주연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 주인공의 기업이 특정 회사 또는 단체에 관련이 있는 경우 영화와 특정상품 연결)를 진행 ② A사의 이벤트메일링: 추천이벤트에 대한 알림 및 영화와 관련한 추천이벤트 기업의 홍보용으로 이용되는 메일 ③ A사의 메인페이지 이벤트섹션: 추천이벤트가 진행되는 페이지로서 다양한 아이디어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페이지 ④ A사의 영화예매권 경품제공: 추천이벤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A사 또는 영화사 및 광고주회사에서 배포하여 A사의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1회 예매이벤트경품 3. 광고방식 ① A사 추천이벤트 페이지의 배너광고 게재 ② A사의 이벤트메일링 기간내에 1회 이상 배너광고 게재 ③ A사의 메인페이지 이벤트섹션에 게재 ④ A사의 영화예매권(기간 3개월) 경품제공 |
1. 질의내용 요약 |
4. 이벤트 대상: A사의 홈페이지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고객 5. 광고료: 23,18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A사는 광고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영화예매권을 국내사업자인 B사(광고주) 또는 A사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고객(이벤트대상)에게 제공함 ○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광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영화예매권 가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