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 에누리에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5생산일자 2005.11.03.
AI 요약
요지
분양가액 5% 할인 액에 대하여 시공사로부터 보전 받는 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전약정이나 기타 공급조건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사전약정이나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분양가액 5% 할인액에 대하여 시공사로부터 보전 받는 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전약정이나 기타 공급조건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형공장 사업 시행사인 갑은 시공사인 을과 아파트형공장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외에 미분양물건 발생 시 대물인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추가 하였는바,

아파트형공장은 2005년 10월말 중공예정으로써 2005년 9월말 현재 분양율이 저조하여 시공사인 을은 준공 후 미분양 물건에 대한 대물인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양가액의 5%를 할인분양하고 그 할인액을 직접 보전해주는 방안을 갑에 제안ㆍ수용하여 분양계약자와는 할인한 가액으로 분양계약을 한 경우에 당초 분양가액의 5% 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공제가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면3팀-2544, 2004.12.14.

담배를 제조하는 법인 “갑”이 도매상 “을”에게 담배를 공급하면서 담배공급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을”이 소매상에 공급하는 가격에서 기본 마진 외에 “을”의 소매상을 상대로 한 판촉활동 등에 소요될 비용 상당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을 차감하여 결정하기로 계약한 경우,

쟁점금액은 사전약정에 의하여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갑”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쟁점금액 상당액과 관련하여 “을”이 “갑”에게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167, 1993.09.07.

사전약정이나 기타공급조건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