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고객에게 하나의 종합법률특허사무소로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특허회사와 법무법인이 업무제휴를 하였고 같은 상호로 각각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함. - 외국인으로부터 용역의뢰가 개인특허회사로 오면 특허업무는 특허개인회사가 그리고 법률업무는 법무법인이 마치 한 회사의 특허부, 법률부서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수행하고 그 보수는 각 당사자의 소요시간에 따라 산출하며, 산출된 수수료를 개인특허회사에서 그대로 합한 금액을 일괄하여 외국인 고객에게 청구함. 이 경우 개인특허회사에서 수임하였다고 해서 수수료 계산 시 특별히 유리하게 계산되지 않으며 법무법인으로부터 소개료를 받는 것도 아님. - 그리고 위 수수료가 개인특허회사의 거주자외화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되면 법무법인 수행분은 외화로 법무법인 거주자외화보통예금계좌로 계좌이체 해줌. 이 경우 개인특허회사와 법무법인이 각각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사업서비스업 (2000.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12.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12.31. 개정)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2001.12.31. 개정)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2001.12.31. 개정) 마. 컨테이너수리업, 운수업 중 해운대리점업 및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바. 이하생략 |
나. 유사사례 |
○ 서면3팀-11, 2004.01.14. 외국사업자에게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던 국내사업자가 영업활동에서 얻게 된 상업적 정보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1215, 1997.05.3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타인명의의 구좌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나. 유사사례 |
○ 제도46015-12307, 2001.07.23.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대가를 국내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1265.1-618, 1984.03.31.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이나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 부가46015-244, 1993.03.05. 내국법인이 국외의 법인에게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동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또한 다른 국내 법인이 상기 내국법인에게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을 양여 받아 제공하고 동 내국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994, 2000.12.12. 사업자가 국내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옥외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국내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