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호텔에 대수선 및 인테리어공사를 진행 중으로 당해 공사대금에 대하여 조기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대수선공사 : 건물의 기둥 및 기둥보 등만을 남겨두고 모두 철거 후에 벽 등을 설치하고 냉난방 설비 및 전기, 상하수도, 승강기 등을 모두 교체하는 공사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급】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995.12.29.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995.12.29. 개정) 1.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조기 환급】 ① 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기한경과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993.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제64조 제2항 또는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환급에 관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003.12.30. 단서개정) 1. 사업설비의 종류․용도․설비예정일자․설비일자 2.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매입세액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3. 기타 참고사항 ③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영세율 등 조기 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영세율 등 조기 환급기간종료일로부터 25일내에 영세율 등 조기 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 등 조기 환급 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 등 조기 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 환급신고기한경과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993.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조기 환급신고】 ③ 법 제24조 제2항에서 사업설비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2005. 3.1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72-2 【조기 환급신고시의 환급세액 계산】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 환급세액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로 당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1998. 8. 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12.31.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1998. 12.31. 개정)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1998.12.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 (1998.12.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 (1998.12.31. 개정) 마. 동물과 식물 (1998.12.31. 개정) 바.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12.3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 이라 한다) (1998. 12.31. 개정)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1998.12.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 (1998.12.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 (1998.12.31. 개정) 마. 동물 및 식물 (1998.12.31. 개정)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1998.12.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12.31. 개정) ②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2. 건설 중인 것 (1998.12.31. 개정)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1998.12.31. 개정)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질의회신 【서면3팀-1947, 2005.11.03.】 【질문】 호텔 리모델링공사 중으로 공사는 건물의 기둥만 남기고 모두 철거한 후에 벽 등과 냉난방, 전기, 상하수도, 승강기 등을 설치하는 공사임. 이러한 건물의 리모델링을 사업설비의 확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대상인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축.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회신 【부가46015-3228, 2000.09.18.】 3.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2월(영세율 등 조기 환급기간)에 영세율 등 조기 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내에 영세율 등 조기 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귀 질의의 경우 재고재화 포함)을 정부에 신고할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971, 1994.05.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설비"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현, 62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현, 2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기 환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