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석유류 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전국에 걸친 판매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영업조직은 두 가지 형태로 타인소유의 주유소를 상대로 거래하는 “소매본부”와 회사가 운영하는 직영주유소를 관리하는 “직영본부”로 구성하여 ○○시 소재의 사업장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었으나 그 중 일부인“○○도 소매본부를 2004년 12월 1일에 영업과 관련 자산 및 인력 전부를 ○○시에 소재한 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시에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 후 확정 신고 시 ○○시에서 발생한 10월, 11월분 매출을 ○○시 사업장의 12월 매출과 함께 ○○시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습니다. -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여야 하나 이전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995.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2.10.28. 개정) 5. 사업장(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종 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는 때 (2003.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2003.12.30. 제목개정)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2003.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한 이 법(제5조ㆍ제16조ㆍ제32조ㆍ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1. 당해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003.12.30.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을 것 (2003.12.30. 개정)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12.30. 개정)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2003.12.30. 개정)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995.12.29. 개정)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46015-1112, 1993.07.03. 1. 2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장내 제조업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제조업만 영위함)으로 이전하고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 또한 이전되는 제조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 후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제도46015-12355, 2001.07.24. 귀 질의의 경우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지한 사업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 당해 이전된 사업장으로 반출되는 재화(재고재화,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처벌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1508, 2000.06.29.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을 확장하여 동일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 신규로 사업을 영위한 것인지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을 확장하여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344, 1998.06.22. 법인사업자가 본점을 지점소재지로 이전하고 지점을 폐업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지점과 본점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이전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