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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2생산일자 2006.08.30.
AI 요약
요지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전력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회신
전력사업자가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전력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가 소액으로 청구비에 미달하여 이를 합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공급시기에 대한 귀 질의는 붙임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4036,2000.12.14.; 서면3팀-836,2005.06.16.; 부가46015-262,2001.02.0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의 소액 전기요금을 매월 청구시 청구비용이 수익보다 크므로 매월 청구하지 않고 일정금액(1천원)에 도달할 때까지 청구를 보류하였다가 일정금액에 도달하였을 때에 합산하여 청구예정임(소액 요금이라도 고객이 매월 납부를 희망할 때에는 매월 청구가 가능함)

이 경우 소액전기요금에 대해 매월 수납하지 않고 3~4개월마다 수납하는 경우 공급시기(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영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3. 영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036, 2000.12.14.

통신사업자가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통신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소액으로 대가의 청구비(우편료, 청구서 인쇄비, 금융기관 수수료 등)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청구하는 때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당사자 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합산 청구하는 통신용역의 대가가 소액으로서 청구비에 미달하여 이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836, 2005.06.16.

귀 질의의 경우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전력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다만,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262, 2001.02.07.

사업자가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