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질의회사는 영리목적으로 금융기관이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담보부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매도하는 팩토링업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로 그 담보부채권의 매매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한 질의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 31.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1 【재화의 범위】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므로 물․흙․퇴비 등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며, 재산적 가치 없는 것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1 【과세대상】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수입하는 재화로 한다.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 【유가증권 등】 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1998. 8. 1. 개정)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질의회신 【재소비46015-17, 2003.01.14.】 【질의】 유동화 전문회사가 아닌 일반회사가 (무)담보부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하여 이를 매각하는 업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당해 (무)담보부채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질의회신 【서삼46015-11517, 2002.09.05.】 【질의】 부동산 컨설팅과 자산관리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는 아니나, 최근 유동화자산인 담보부 채권(금융기관에서 대출시 부동산 등을 담보로 설정하고 자금을 대여하여 발생한 채권)과 무담보 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량 구매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유동화 즉, 담보 실행하여 원금회수하거나 당해 담보 및 무담보 채권을 재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부가 46015-5035, 1999.12.27. ; 심사부가 2000-44, 2000. 6.23.)를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부가46015-5035, 1999.12.27.】 【질의】 당사는 1999. 6. 1. 산업발전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임. 당사가 질의서에 기재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무별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닌지를 질의함. 〈질의 1〉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경영정상화․매각 (1) 당 회사의 주된 사업으로 주식이나, 채권의 매입형식으로 해당기업의 경영권을 획득하여 경영진 파견, 이사회 참여 등을 통해 경영에 참여하여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해 기업 가치를 향상시켜 이후 기 취득한 주식이나 채권을 양도하여 시세차익을 획득하는 경우 〈질의 3〉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자산, 부실채권의 매입 (2) 성업공사 및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매입 후 대출금 출자전환을 통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경영권을 행사하여 정상화한 후 주식매각형태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는 경우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회신】 1.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 1-(1), 2-(2), 3-(3)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