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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별도구분 징수납입 대행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0생산일자 2005.11.08.
AI 요약
요지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 관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에 대하여는 관련이 있는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3. 및 기존의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193, 1996.10.21.)외 1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컴퓨터도매상가로서 을(임차인)이 갑(임대사업자)으로부터 매장을 임차하여 사용함에 있어 직접관리비【(을이 직접 사용한 전기, 가스, 상하수도, 냉난방, 청소 전화, 주차장 등의 사용에 관한 비용과 기타 제세공과금) 및 공동관리비(①통로, 계단, 화장실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기, 가스, 상하수도, 냉난방, 환기, 정비, 경비, 방화 등에 관한 비용 및 안내, 장내방송과 시설유지에 따른 수리 개보수 등에 소요된 제경비 ②갑과 을의 합의에 의한 기획 판촉행위, 광고행사 및 홍보활동 등에 사용되는 제경비 ③ 후생시설 유지관리비에 소요되는 제경비 ④기타 공동부담의 필요가 있는 제경비), 이하 “관리비”라 함】를 쇼핑센터 전체의 관리비산정에 관한 기존의 관행 내지는 소정의 기준에 의거하여 계산된 금액을 “갑” 또는 “갑”의 지정인에게 납부(현재는 법원의 임대료 추심명령에 따라 신한은행 통장에 납부하고 있음)하는 경우 당해 관리비를 “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실제 관리비 부과실태)

- 관리직원은 ○○회에서 직접 고용하여 관리해 오던 중 현 임대인(갑)이 본 건물을 낙찰 받아 ○○회의 관리활동을 이양하였고 이에 따라 관리직원들도 현재의 명목상의 소속은 “갑”의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직원의 인사권은 모두 ○○회에 있다고 할 것이며

- 관리비의 집행은 1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지출에 대해서는 ○○회에서 결재권을 행사하고 있고 관리직원의 급여와 상여금, 퇴직금의 인상 등에 대해서도 모두 ○○회에서 결정하고 있음.

- 매월별 발생하는 관리비 중 직접관리비는 상가별로 부과하고 간접관리비는 총 임대평수대로 나누어 각 호수별로 간접관리비를 합산하여 부과하고 있고 관리비 고지서 발급 시에도 임차료와 일반관리비는 구분하여 청구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3 【부동산임대 시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가46015-2193, 1996.10.21.

법인사업자가 임대한 건물에 대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임대료와 관리비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 관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27, 2001.01.16.

주택관리업자가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인건비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