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면세로 판매하는 건멸치의 영양성분(100g기준)은 대체로 수분 26.2%, 단백질 47.4%, 지방 9.8%, 탄수화물 2.5%, 회분 14.1%이며 이중 단백질의 25%정도가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콜라겐”이라 함은 동물의 네가지 조직 중 근육이나 내부기관을 지지결속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결합조직의 대표적인 섬유단백질임. - 분말형태의 콜라겐을 식용수에 희석(콜라겐물)시킨 후 건멸치를 약 30초 정도 담군 후 건져내어 냉풍 건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콜라겐강화멸치는 건멸치보다 콜라겐성분이 조금 더 첨가된 것으로 멸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도 않고 모양도 변하지 아니한 것이며 그 함량은 건멸치 99%, 콜라겐수 1%임. ○ 질의내용 상기의 콜라겐강화 멸치의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9. 생선류 관세율표번호 0305 ⑤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이전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어분(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