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항만하역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및 회신사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1994.12.22. 신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994.12.22. 신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 6. (이하생략)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000. 3.31. 개정) 4.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1995. 3.31.신설) |
가. 관련 조세법령 및 회신사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
○ 부가46015-410, 2000.02.19.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