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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수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용역 제공시 영수증 교부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9생산일자 2005.11.08.
AI 요약
요지
당해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가 항만하역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항만하역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및 회신사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1994.12.22. 신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994.12.22. 신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12.31. 개정)

1. - 6. (이하생략)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12.31.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000. 3.31. 개정)

4.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1995. 3.31.신설)

가. 관련 조세법령 및 회신사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 부가46015-410, 2000.02.19.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