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 “갑”은 2005. 5.20. 주유소를 신설 개업하여 2005년 제1기 확정 신고 시 시설투자 등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습니다. 아울러 금번 2005년 제2기 예정신고 시 신고 납부함에 있어 일부 시설투자로 인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232,520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이 3,425,321원이었으나 납부세액 232,520원만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0”로 신고납부 하였습니다. - 이 경우 사업자 “갑”이 2005년 제2기 확정 신고 시 지난 예정신고 때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 금액을 제2기 확정신고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천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4.12.31. 개정)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 서면3팀-823, 2005.06.15. 【제목】신용카드 매출 세액 공제는 신고기간에 공제되지 아니한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질의】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 후단 규정(2003.12.30. 신설)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은 확정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신】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서 납부세액의 범위는 신고기간(월별조기, 예정, 확정)별 납부세액으로 각 신고기간에 공제되지 아니한 동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