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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 위탁사육에 대한 수수료의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5생산일자 2005.11.08.
AI 요약
요지
길에서 배회하는 주인 없는 개를 위탁받아 제공하는 사육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길에서 배회하는 주인 없는 개를 위탁받아 제공하는 사육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해 사육관리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수의사가 개의 안락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수의사법에서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지방자치단체에서 길에서 배회하는 주인 없는 개를 수거하여 개 주인이 찾아갈 때까지 당해 업체에서 위탁사육하고 개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 수의사에게 의뢰하여 안락사 시킨 후 소각하는 용역의 대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바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대가)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수의사에 의뢰하여 개를 안락사 시킨 용역이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지 여부

3. 안락사 시킨 개의 소각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5.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 ․ 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서면3팀-2219, 2004.11.01.】

양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개인)가 위ㆍ수탁 사육계약에 의하여 양계에 필요한 병아리, 사료 등의 물품을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아 수탁 사육하여 주고 사육한 영계의 수량에 따라 일정액의 사육수수료(연간 약 1억 이상)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대상이 되는 것임.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 ․ 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재소비46015-147, 2003.05.29.】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장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관리·운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해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해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대한 대가로 받는 운영비 등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됨.

○ 질의회신 【부가46015-2194, 1997.09.24.】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용역 제공과 관련한 비용을 당해 용역을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하여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