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위수탁판매시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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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수탁판매시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질의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1생산일자 2005.11.10.
AI 요약
요지
위탁자와의 위수탁 판매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내용과 수탁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갖추어 위탁자별로 매출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구분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 명의로 발급가능 함
회신
사업자가 상품 등을 위탁자로부터 수탁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위탁자와의 위․수탁판매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내용과 수탁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갖추어 위탁자별로 매출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구분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 명의로 발급가능 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