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자상거래 관련 지급대행의 은행 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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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자상거래 관련 지급대행의 은행 부수업무 해당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3생산일자 2005.11.10.
AI 요약
요지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은 면세하는 은행의 부수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금융기관인 은행이 수행하는 부수업무(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참조) 중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은 면세하는 은행의 부수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