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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총괄납부사업자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1생산일자 2005.11.11.
AI 요약
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환급)세액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함
회신
총괄납부사업자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방법에 대한 재경부 회신문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내드립니다.아 래□ 재경부 소비세제과-319 (2005.10.13.)주사업장 총괄납부(환급)세액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한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는 환급세액이, 종 된 사업장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2003년 1기분 매출누락분이 발생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2003.12.30.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7007호로 개정전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12.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