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주상복합건물을 아래와 같이 신축 분양함에 있어 2005.10월 분양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 계산 시 기준시가 적용을 2003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005.10월 현재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 건물 신축 및 분양내역 1. 착공일 : 2004. 2월 2. 주택분양공고 및 계약체결일(1차) : 2003. 10월 3. 완공일 : 2006. 3월 4. 상가분양공고 및 미분양주택 계약체결일 :2005. 10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12.29. 개정)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2000.12.29. 개정)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 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2000.12.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2000.12.29. 개정)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 질의회신 【서면3팀-710, 2005.05.2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 계산한 공급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함. 『토지와 지하구축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부가46015-4806, 2000.12.20.)를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서면3팀-323, 2005.03.08.】 【질의】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 토지 및 건축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경우로서 건축물 준공 전에 분양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토지 및 건물가액의 안분계산방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회신】 1. 사업자가 건축 중에 있는 과세건물을 완성하여 그 토지와 함께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지거래가액(분양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동조의 2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안분 계산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당해 과세표준 안분계산은 국세청장의 고시(2001. 1.29. 국세청고시 제2001-6)내용(2)에 의하는 것임. 2. 위와 관련된 질의회신 등 내용(서면3팀-2117, 2004.10.15. ; 재소비-165, 2004. 2.13.)을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서면3팀-2117, 2004.10.15.】 사업자가 건축 중에 있는 과세건물을 완성하여 그 토지와 함께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지거래가액(분양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동조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안분 계산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당해 과세표준 안분계산은 국세청장의 고시(2001.1.29. 국세청고시 제2001-6호)내용(2)에 의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삼46015-10370, 2001.09.28.】 사업자가 건물의 건축 중에 토지와 건물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건물을 완성하여 공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안분 계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