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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 신축 분양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계산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3생산일자 2005.11.1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서 계산함
회신
사업자가 건축 중에 있는 과세건물을 완성하여 그 토지와 함께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지거래가액(분양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령 같은 조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안분 계산하는 것이며,또한 이 경우 당해 과세표준 안분계산은 국세청장의 고시(2001. 1.29. 국세청고시 제2001-6)내용(2)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건물의 기준가액은 당해 분양하는 건물의 공급계약일 현재의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상복합건물을 아래와 같이 신축 분양함에 있어 2005.10월 분양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 계산 시 기준시가 적용을 2003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005.10월 현재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 건물 신축 및 분양내역

1. 착공일 : 2004. 2월

2. 주택분양공고 및 계약체결일(1차) : 2003. 10월

3. 완공일 : 2006. 3월

4. 상가분양공고 및 미분양주택 계약체결일 :2005. 10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12.29. 개정)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2000.12.29. 개정)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 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2000.12.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2000.12.29.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서면3팀-710, 2005.05.2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 계산한 공급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함.

『토지와 지하구축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부가46015-4806, 2000.12.20.)를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서면3팀-323, 2005.03.08.】

【질의】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 토지 및 건축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경우로서 건축물 준공 전에 분양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토지 및 건물가액의 안분계산방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회신】

1. 사업자가 건축 중에 있는 과세건물을 완성하여 그 토지와 함께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지거래가액(분양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동조의 2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안분 계산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당해 과세표준 안분계산은 국세청장의 고시(2001. 1.29. 국세청고시 제2001-6)내용(2)에 의하는 것임.

2. 위와 관련된 질의회신 등 내용(서면3팀-2117, 2004.10.15. ; 재소비-165, 2004. 2.13.)을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서면3팀-2117, 2004.10.15.】

사업자가 건축 중에 있는 과세건물을 완성하여 그 토지와 함께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지거래가액(분양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동조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안분 계산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당해 과세표준 안분계산은 국세청장의 고시(2001.1.29. 국세청고시 제2001-6호)내용(2)에 의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삼46015-10370, 2001.09.28.】

사업자가 건물의 건축 중에 토지와 건물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건물을 완성하여 공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안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