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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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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터넷쇼핑 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8생산일자 2005.11.14.
AI 요약
요지
인터넷쇼핑몰을 운영사업자가 재화를 수탁 받아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하고 그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여야 함
회신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수탁 받아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하고 그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제조 및 도․소매업 등 모든 업종의 업체들과 거래하는 인터넷쇼핑업체로 각 협력업체에는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소비자)에게는 당사가 수탁자로 하여 위수탁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한 고객에게 신용카드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고 있으나 소비자(사업자)가 신용카드 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1983.12.29.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소매업 (1994.12.31. 신설)

2. ~ 4. 생략

5. 여객운송업 (1994.12.31. 신설)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1994.12.31. 신설)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12.31. 개정)

6의 3.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04.12.31. 신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12.31. 개정)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한한다)ㆍ제6호의 2ㆍ제6호의 3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12.31.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 ․ 심판례, 예규)

○ 서면3팀-1310, 2004.07.07.

1.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수탁 받아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하고 그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