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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여행업의 상품권에 의하여 제공되는 용역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10생산일자 2005.11.14.
AI 요약
요지
일반여행 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권(상품권)을 판매하고 추후 여행알선용역 및 여객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반환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환받은 여행권(상품권)의 금액임
회신
일반여행 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권(상품권)을 판매하고 추후 여행알선용역 및 여객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반환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환받은 여행권(상품권)의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여행알선업을 운영하는 여행사로 2004년 3월부터 2004년 12까지 한시적으로 당사에서 영위하는 여행, 항공권, 렌트카, 호텔 등을 주된 상품으로 하는 상품권을 판매하였습니다. 회원은 일정액(80만원)의 여행권을 구입하면 2년 동안 상품에 명시된 횟수 이내에서 여행, 호텔, 항공, 렌터카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당사의 거의 원가수준에서 제공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 이 경우 상품공급에 대한 매출과세표준과 용역의 공급시기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12.30. 개정)[부칙]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12.30.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12.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12.30. 신설)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001.12.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12.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12.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부가가치세법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 31. 개정)

나. 관련 ․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 ․ 심판례, 예규)

○ 제도46103-10104, 2001.03.17.

일반여행 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권을 방문하여 판매하고 추후 여행알선용역 및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반환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환받은 여행권의 금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 부가46015-1659, 1997.07.22.

1.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운송비, 숙박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와 수탁비용을 신용카드로 구분하여 결제 받고 관련증빙서류, 장부기장내용 등에 의하여 그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확인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 부가46015-764, 2000.04.04.

상품권을 발행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