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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원체육시설의 이용형태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관련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0생산일자 2005.11.14.
AI 요약
요지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고 회원들이 공동으로 골프연습장을 관리 운영하면서 실경비만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회사 내에 설치된 체육시설(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직원으로부터 이용료 명목의 금전을 받는 경우 그 이용형태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된 조세법령과 기존 유사회신사례(부가46015-2179, 1997.09.22. 및 부가46015-1720, 1999.06.22.)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이하 “회사”라 함)는 지하에 복리후생목적으로 직원체육시설(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을 직접 설치함.

- 직원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수준으로 3개월에 50,000원을 부담함.

- 직원으로부터 받은 이용료는 회사의 경리와 무관하게 직원대표가 개별 보관(통장)하고 있으며(회사가 수익처리 하지 않음), 주로 운동복의 세탁비로 지출하거나 또는 외부강사에게 강사료 등으로 지출할 예정임.

- 동 체육시설의 총괄관리는 회사직원(총무부)이 하고, 당사 직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외부직원은 전혀 이용할 수 없고, 이용시간은 업무시간 이외에만 가능함(주로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만 개방)

회사 내에 설치된 체육시설(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직원으로부터 받는 이용료 명목의 금원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3 【특별회비 등】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 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님.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179, 1997.09.22.

1. 회원들로부터 가입비(반환의무 없음)와 월정회비를 받고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연습장에서 제공하는 골프연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고 회원들이 공동으로 골프연습장을 관리 운영하면서 실경비만을 회원들에게 배분하는 방법으로 회비 등을 징수하는 경우 동 회비상당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골프연습장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는 가입비의 성격, 회비의 징수방법, 동 연습장의 운영형태, 회비 등이 총비용을 초과하는 지의 여부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720, 1999.06.22.

○○도서관의 직원들로 “상조회”를 구성하여 식당, 매점, 무인판매기 등 후생시설을 운영하면서 직원 및 도서관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