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국가정책사업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2001년 3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건설(주)와 일괄수주방식으로 공장건설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시에 담배제조공장을 건설함. - ○○건설(주)와 계약․발주․대금지급 등 계약과 관련된 주체적인 업무는 주사업장(본점)에서 수행하였으며, 세금계산서도 주사업장(본점)명의로 교부 받음. - 그러나 2003년 제2기 건설용역 분 매입세금계산서(2건)만은 건설업체에서 지점사업장에 전달함으로써 주사업장(본점)에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야 할 세금계산서를 직원의 착오로 지점사업장(제조창)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착오 기재되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음. - 참고로 주사업장(본점)에서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않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되지 않았음. ○ 질의사항 총괄 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장간에 주사업장(본점)명의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를 단순 업무착오로 지점사업장(○○제조창)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지점사업장(○○제조창)에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경우 지점사업장(○○제조창)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함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 31. 개정)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994.12.22.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 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 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30. 개정) 1. 생략.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28. 호번 개정)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12.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998.12.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 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2003.12.30. 개정)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003. 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3 【가산세】 ① 생략.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1994.12.31. 개정) |
나. 유사사례 |
○ 부가46015-598, 1999.03.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 확정신고 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70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착오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