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통행료징수 등 관리를 하는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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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통행료징수 등 관리를 하는 관리사무소의 사업장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7생산일자 2005.11.14.
AI 요약
요지
유료도로, 터널, 교량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 중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회신
유료도로, 터널, 교량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 중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63914)”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판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장에 해당됨에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