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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간 거래의 영세율 적용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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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4자간 거래의 영세율 적용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31생산일자 2005.11.14.
AI 요약
요지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국내․외업체와의 4자간 거래 시 영세율 적용여부 및 위탁가공을 위한 원재료 반출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232, 1993. 3. 4., 재소비-1404, 2004.12.21.)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현지업체(A)에게 원재료를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또 다른 중국 현지업체(B)에게 원재료를 공급하고 󰡒B󰡓는 당해 원재료를 가공하여 󰡒A󰡓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을󰡓은 󰡒B󰡓에서 󰡒A󰡓로 이동시킨 재화에 대하여 국내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을󰡓의 영세율 적용 및 과세거래 해당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 인도수출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32, 1993. 3. 4.

1.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3. 사업자가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내국물품을 선적하는 때이며,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시가로 하는 것임.

○ 재소비-1404, 2004.12.21.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현지법인(A)에 현물 출자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일본소재 사업자(B)로부터 동 물품을 대외무역 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여 갑의 요청에 따라 B에서 A로 이동시키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