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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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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32생산일자 2005.11.14.
AI 요약
요지
고유의 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이 아닌 계속적인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7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익을 목적으로 단체가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으로 기업체의 연구개발 대행업무 및 시제품 제작업무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7-2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주무관청에 등록된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다음 예시하는 경우와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 다만, 영 제3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자체기금 조성을 위하여 생활필수품, 고철 등을 공급하는 사업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질의회신 【서면3팀-801, 2004.04.23.】

주무관청에 등록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경우에도 자체기금 등의 조성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45, 1993.03.05.】

1.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다만,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