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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양산삼분말의 병입 등으로 포장시 과세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4생산일자 2005.11.16.
AI 요약
요지
김치를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의 방법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의 방법으로 포장하여 독립된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포장이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인지 또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판매할 목적의 포장인지 여부는 유통과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는 복제기술을 이용하여 생물반응기에서 배양생산한 산삼류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귀 질의의 동결건조 후 분말화)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같은 뜻 : 서삼 46015-11328, 2002.08.12.)이나

- 동 분말을 병입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 ․ 정미 ․ 정맥 ․ 제분 ․ 정육 ․ 건조 ․ 냉동 ․ 염장 ․ 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2003. 1.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2001. 4. 3. 개정)

나. 관련 ․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 ․ 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2089, 2001.07.13.

김치(귀 질의의 경우 녹차잎을 우려낸 후 당해 우려낸 물로 풀을 만들고 잎은 분말을 만들어 양념과 함께 버무린 것을 김치제조공정에 투입하여 생산된 김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김치를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의 방법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김치의 포장이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인지 또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판매할 목적의 포장인지 여부는 유통과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