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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산삼분말의 병입 등으로 포장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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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양산삼분말의 병입 등으로 포장시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4생산일자 2005.11.16.
AI 요약
요지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배양산삼분말의 병입 등으로 포장시 과세여부 에 대한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1】 (2005. 3.11. 개정)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0조 제1항 관련) (2005. 3.11. 제목개정)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5. 3.11. 개정)

나. 관련 ․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 ․ 심판례, 예규)

서삼46015-11328, 2002.08.12.

귀 질의의 복제기술을 이용하여 생물반응기에서 배양 생산한 산삼류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귀 질의의 동결건조 후 분말화)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동 배양 생산한 산삼류를 동결건조 후 주정으로 추출 후 농축하여 엑기스 형태로 병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으로 가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하생략.

○ 부가46015-3734, 2000.11.09.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설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별표 1의 12호 5목의 단순가공 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 가공 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농산물의 가공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가공의 정도에 따라 판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