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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62생산일자 2005.11.17.
AI 요약
요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거래 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의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 2004.01.14.)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거래 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각각 마트에 각종 공산품을 납품하고 있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붙임 계약서와 같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 계약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계약서상 차량과 시설물 그리고 상품만을 양도한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약서 내용 발췌)

가. 당사 소유의 명의차와 사무실 집기 및 시설물을 양수인에게 양수한다.

나. 당사가 유통공급을 하고 있는 각 마트와 그 마트에 진열된 당사 소유의 물건은 양수인에게 소유 이전(총 물품대금 완납일)한다

다. 당사에서 현 유통공급하고 있는 제품(현 진열된 제품)은 현 판매가에 당사 현 창고(본사)에 아직 출고되지 않은 제품은 당사 구매가에 양수한다.

라. 계약 총금액은 당사가 보유한 상품의 총금액으로 한다.

마. 현 고용 중인 직원에 한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승계를 유하며 이후에 발생되는 고용의 문제에 관해서는 양수인과 직원간의 상호 협의 하에 원만히 해결한다.

바. 양도인은 잔금 지불 후(5개월 내)에 즉시 양도인에게 ○○마트 명의를 이전하여 준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3팀-10, 2004.01.1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 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이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22601-747, 1990.0.1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임.

당해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산 및 종업원 등을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4108, 1999.10.09.

화공약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 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