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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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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65생산일자 2005.11.17.
AI 요약
요지
면세대상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창호공사 면허를 가지고 주택건설업자와 창호공사 하도급계약을 맺고 자체공장에서 창호시스템을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에 설치까지 하여주고 대가를 수령하고 있음.

- 주택건설업자의 입장에서는 당사와 창호납품이 아닌 창호공사 하도급계약(계약의 주가 납품이 아닌 창호공사 하도급계약임)을 맺고 하도급을 준 것이기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창호설치 대가로 매입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한다면 매출부가가치세에서도 차감하지 못하며, 그만큼 원가상승효과가 생기게 되고 이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짐.

- 창호(베란다 샤시 포함)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창호 등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고 이의 조립 ․ 설치 시공하는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조립․설치만 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다는 세무대리인의 답변을 받은 바, 당사가 조립․설치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자체공장에서 창호를 제작하여 조립설치까지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4.12.31.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12.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2.12.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12.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나. 유사사례

○ 재무부 부가22601-8, 1992.01.21.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현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현행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조하기 바람.




나. 유사사례

※ (질의내용) : 건설업법에 의한 창호공사업 면허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고 있는 업체가 국민주택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하)도급(재료비, 노무비, 경비포함) 받아 자기의 공장에서 건축설계 도면상에 제시된 시방에 따라 창호용 원자재를 생산하고 창호조립 설치만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부서(기술자, 기능공, 경력임원 등 건설업면허기준 보유)에서 건축설계도면 및 시방에 맞게 창호를 제작하여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고, 완성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책임을 지며, 동 건설공사에 대하여 산업재해 보상보험에도 별도로 가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제도46015-10753, 2001.04.24.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1호 또는 1세대 당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하도급 계약에 관계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임.

○ 서면3팀-990, 2005.06.30.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시공하는 경우 당해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155, 1999.07.26.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산업의 분류는 산업활동별 분류로서 특정(개별)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류를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귀 협회의 개별 회원사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산업활동에 따라 업태․종목이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