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임대용부동산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대용부동산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4생산일자 2005.11.2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당해 안분 계산한 건물 등의 금액을 과세표준(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일반과세자가 임대용부동산을 병원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실거래가액 또는 잔존재화로 계산하여 신고․납부 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 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 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12. 29. 개정)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2000. 12.29. 개정)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 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 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2000.12.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2000.12.29. 개정)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1998. 8. 1. 개정)

나. 유사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서면3팀-710, 2005.05.2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 계산한 공급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함.

『토지와 지하구축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부가46015-4806, 2000.12.20.)를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부가46015-4806, 2000.12.20.】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 계산한 공급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공통 사용한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동령 동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공급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질의회신 【제도46015-12257, 2001.07.19.】

【제목】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을 안분 계산하여 건물은 세금계산서, 토지는 계산서를 각각 교부함

【회신】

귀 질의 1,3,4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 46015-1594, 2000. 7. 5.)을 참조하기 바람.

나. 유사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건물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토지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각각 교부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544, 2001.03.22.】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으며, 구분 표시된 토지와 건물가액 등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797, 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 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 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