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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의 공제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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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의 공제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9생산일자 2005.11.23.
AI 요약
요지
대손세액공제는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 및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의 공제사유와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044, 2004.10.06. 및 부가46015- 1670, 1998.07.16. 외 3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2004년 A사와 소프트웨어개발용역을 계약하고 계약금액 420,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선수금과 중도금 그리고 완료금으로 받기로 하였으나, A회사가 잔금(약 122,820,761원)의 지급을 기피하여 폐사에서 소송을 제기함. 관할법원 조정조서에서 10,000,000원을 A사가 지급하고 당사는 채권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으로 재판이 종결됨.

※ 용역비 청구채권에 대하여 ○○지방법원으로부터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또한 보증으로 49,000,000원을 당사에 공탁하게 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공급받는 자가 약정금등의 반소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나머지 본소 및 반소청구는 각각 포기하고 소송비용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함.

- 그리하여 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세무대리인 등의 상담을 받고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 그러나 관할세무서에서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등에 대한 재검토 요청이 있어 문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2003.12.30. 개정)

3. 사망․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2002.12.30. 개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1996. 7. 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 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6의 2.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 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의 2-63의 2-1 【대손세액 공제대상 매출채권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적용에 있어 상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 서면3팀-2044, 2004.10.06.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세액(대손금액 × 110분의 10)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670, 1998.07.16.

사업자가 설비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의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체상금과 상계함에 따라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당해 지급받지 못하는 지체상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3884, 2000.11.28.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건설용역의 공급을 완료한 후 그 대가의 일부를 지급 받지 못하여 관할 법원에 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당해 법원의 중재 아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화해를 하는 경우에 있어 당초 계약상의 원인으로 확정된 공사대금에서 화해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748, 1999.03.19.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채권 등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는 당해 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나 본 질의의 경우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는 것임.

○ 부가46015-2868, 1998.12.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법상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며 상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단기의 소멸시효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일은 상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