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가 클레임이 제기되어 반품을 받고 동일제품 또는 유사제품으로 제공할 경우와 반품 없이 동일제품을 제공할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부가46074-363, 1994.12.22. 사업자가 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에 따라 동일제품 또는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거나 현금으로 환불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처리는 다음과 같이함. (1) 소비자가 당초 판매한 사업자에게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가. 소비자가 동일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 받는 물품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나. 소비자가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물품을 반품 받고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을 교환하여 주는 경우 동종(유사)제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 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다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품 받는 물품의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함. 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환불 받는 때 :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다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반품 받는 물품의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함. (2) 소비자가 당초 판매한 사업자가 아닌 제조업자에게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가. 소비자가 동일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동일 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 받는 물품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3) 소비자가 당초 판매한 사업자가 아닌 제3의 판매업자에게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의 제조업자와 제3의 판매업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제3의 판매업자는 단지 소비자로부터 반품 물품을 수취하여 제조업자에게 인도하여 주고 제조업자 명의로 소비자에게 현금 환불, 동일제품 교환, 동종(유사)제품을 교환하여 주고 용역제공 수수료를 제조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가. 소비자가 동일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 제3의 판매업자가 제조업자의 명의로 소비자에게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 받는 물품에 대하여 제조업자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나. 소비자가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 제3의 판매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물품을 반품 받고 제조업자 명의로 동종(유사)제품을 소비자에게 교환하여 주는 경우 동종(유사)제품에 대하여는 제조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 받는 물품의 당초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제조업자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자는 반품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품 받는 물품의 당초제조장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함. 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환불 받는 때 : 제3의 판매업자는 제조업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자는 환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반품하는 물품의 당초 제조장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함.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라. 제3의 판매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위·수탁계약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210, 1999.07.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의 반품 없이 동일한 재화를 다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