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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스배관의 이용형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04생산일자 2005.11.23.
AI 요약
요지
계약에 따라 가스공사의 배관을 이용하여 가스를 인입・인출하는 것은 소비대차에 해당하지 않으며 배관시설이용료 등의 정산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신
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 3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간 산업망인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가스공사의 배관을 이용하여 귀사가 LNG가스를 ○○시에서 인입하여 ○○시에서 인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1에 규정한 소비대차에 해당되지 않으며, 배관시설이용료와 백업․파킹, 물량과부족 등에 따른 정산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당사는 철강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도 ○○시 및 ○○도 ○○시에 제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양 제철소에는 조업활동에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는 자가발전소가 있음.

- 당사는 자가 발전소에 필요한 발전원료인 LNG를 직도입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LNG 저장시설인 LNG 터미널을 ○○제철소 내에 건설함.

- LNG 저장시설이 ○○제철소에 위치하고 있어 ○○제철소로 부터 ○○시의 제철소까지는 ○○공사의 배관시설을 이용하여 LNG를 배송할 계획으로 ○○공사와 배관시설 사용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사용료 산정에 있어서 이견이 있어, 주무부서인 산업자원부에 조정을 요청하여 산업자원부의 조정안에 따라 “배관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함.

o 당사가 자가소비용으로 직접 도입한 LNG가스를 ○○시에서 ○○시까지 이송하기 위하여 가스공사 배관시설을 이용함.

o 배관이용 사용료의 항목 및 내용

- 배관시설 이용료 : 양사가 합의한 사용료

- Balancing 서비스료 : 시간당 인입가스와 인출가스 차이량에 부과

․ 백업서비스 : 당사가 인입한 가스보다 더 많은 가스를 인출하여야 하는 경우 가스공사의 가스로 일시 보전해주는 서비스

․ 파킹서비스 : 당사가 인입한 가스가 인출가스를 초과하는 경우 가스공사의 가스를 가스공사의 배관에 보관해 주는 서비스

- 물량과부족서비스 : 월별로 인입가스와 인출가스 차이량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서비스

․ 인출초과 : 당사가 인입한 가스보다 더 많은 가스를 인출하는 경우 가스공사의 원료비에 115%를 곱하여 산출한 가액을 가스공사에 지급

․ 인입초과 : 당사가 인출한 가스보다 더 많은 가스를 인입한 경우 가스공사가 당사의 원료비에 85%를 곱하여 산출한 가액을 당사가 수취

o 배관시설 이용계약의 개념상 당사는 ○○시에서 가스공사 배관에 인입한 LNG가스를 ○○시에서 인출해 사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그러나 동 배관은 가스공사가 가스배송을 위해 상시 사용하는 시설이며, 회사가 인입한 가스와 가스공사의 가스에는 차별성이 없으며, ○○시에서 인입한 가스는 ○○도 지역으로 배송되고, 당사가 ○○시에서 인출하여 사용하는 가스는 ○○에서 당사가 인입한 가스가 아니라 가스공사의 ○○기지에서 인입한 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질의요지(쟁점)

당사와 가스공사간에 체결된 “배관시설 이용계약”에 따라 가스공사 배관을 이용하여 LNG가스를 배송하는 것(가스의 인입 또는 인출)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1(원료 등을 차용하여 사용․소비하고 반환하는 재화)의 소비대차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12.31.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 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도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②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1 【원료 등을 차용하여 사용․소비하고 반환하는 재화】

사업자간에 상품․제품․원재료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당해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1235-1378, 1979.05.2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에 원료를 차용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