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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박을 용・대선 하는 경우 잔존하는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05생산일자 2005.11.23.
AI 요약
요지
대선・반선시 선박에 잔존하는 연료는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과세표준은 인도하는 연료의 시가임
회신
사업자가 보유중인 선박을 용․대선계약에 의거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대선 시 선박에 잔존하는 연료를 인도하는 것과 반선시 선박에 잔존하는 연료를 인도받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그 과세표준은 인도하는 연료의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해운선사 선박의 용/대선 계약조건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 당사는 국내 다른 해운회사에 선박을 빌려주는(대선) 시점에 본선에는 연료가 1,250MT가 있음.

o (사례 1): 용선주가 예상사용량 만큼만 대금 지불하는 조건

- 사례해설: 용선주는 최초 용선시점 보관 중이던 연료 1,250MT만큼을 선주에게 지급하지 않고 용산기간 사용 예상되는 300MT만큼만 지급하고 반선시점에 실제 사용량과 기 지급한 300MT와의 차액만 추가 대금 지급하거나 선주에게 받는 조건

o (사례 2): 용선주는 최초 용선시의 연료 양만큼 반선시 연료로 채원 주는 조건

- 사례해설: 용선주는 선박의 인도 시 본선에 보관된 연료량의 대금지불은 하지 않고 반선시 인도시의 양만큼 연료량을 채워주고 인도 시와 반선시의 차이 만큼만 대금 지불하거나 선주에게 받는 조건

○ 질의요지(쟁점)

해운선사 선박의 대선 계약조건에 따른 대선시점의 선박연료에 대한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와 과세표준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12.31. 개정)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 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도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②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1 【원료 등을 차용하여 사용․소비하고 반환하는 재화】

사업자간에 상품․제품․원재료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당해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1274, 1990.09.26.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동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1265-2716, 1986.12.20.

외국항행사업자가 우리나라 국적의 외항선박을 외국항구에서 외국인에게 용선하여 줌에 있어서 당해 용선선박에 보유하고 있는 연료유를 당해 용선자에게 매매 또는 소비대차로 인하여 인도하는 경우 당해 연료유의 공급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