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단일 사업장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추가로 사업장을 설치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추가되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신청을 하여 20일 이내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았을 때 총괄납부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주사업장 총괄납부】 ②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4. 3.17. 개정 ;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 관리규정 등 중 개정령) 1. 사업자의 인적사항 (1977.12.30. 개정) 2. 총괄납부신청사유 3. 기타 참고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4. 3.17. 개정 ;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 관리규정 등 중 개정령)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조세채권확보 및 납세관리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하는 것이 적당한지의 여부를 판정하여 신청일 부터 20일 이내에 총괄납부의 승인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일 부터 20일 이내에 총괄납부의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일 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총괄납부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2004.12.31. 개정)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승인을 얻은 날(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 ․ 심판례, 판례) |
○ 질의회신 【서면3팀-221, 2005.02.16.】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동령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