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이 국내 내국법인(B)에게 재화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공급할 재화를 국내의 내국법인(C)에게 매입하여 납품하려고 합니다. - 이 경우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2003.12.30. 제목개정)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
나. 관련 ․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 ․ 심판례, 예규) |
○ 부가46015-2689, 1998.12.02.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해외지점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당해 내국법인이 당해 재화를 공급 받은 국내사업자에게 수리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한 수리용 부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1235-2544, 1978.07.04. 사업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으로 부터 재화를 공급 받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