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법무사사무소에서 업무용으로 ○○자동차의 ○○픽업(○○○○) 5인승을 구입하여 물건 운반보다는 주로 법원의 방문 및 거래처의 출장 시 등에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차량 구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 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④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0-1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 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① 비영업용의 범위 :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②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③ 소형 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목의 승용자동차(지프형의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9.12. 3. 개정) 〈☞ (주) 3, 4〉 가. 배기량이 2천씨씨 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2003. 7.26. 개정)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의 것(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5 (2003. 7.26. 개정) ○ 특별소비세법【별표 1】 과세물품(제1조 관련) (2005. 7. 8. 개정) 6. 법 제1조 제2 항 제3호 해당물품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 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5미터 이하이고 폭이 1.5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20 05. 2.19. 개정) 나. 지프형 자동차(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2륜 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연기관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라.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
나. 관련 ․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 ․ 심판례, 예규) |
○ 질의회신 【부가22601-912, 1991.07.0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현행 제1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