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o 당사는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하는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실행계획”에 의거 ○○연구원과 “수소연료전지발전시스템의 실용화”를 위한 연구협약을 체결하고 있음. 동 협약에서 당사는 주관기관이며, A와 B업체가 참여기업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있음. o 동 연구개발사업비는 정부가 50, 민간이 50(당사 30, A업체 10, B업체 10)을 부담하고 있고, 당사 명의의 별도 계좌로 당사 및 A업체, B업체가 민간부담금을 입금하고 ○○연구원에서 정부지원금을 입금시킴. - 전체 연구의 80%는 당사가 수행하고, B업체는 별도 연구(20%)를 수행하며, A업체는 당사가 수행하는 연구에 연구비를 분담하고, 연구 성공 시 분담한 연구비 해당하는 특허권 및 노하우 권리를 보유함. - 연구비 배분은 전체 연구비 중에 B업체에게 20을 배분(B업체가 별도 계좌로 입금시킨 10과 정부출연금 중 B업체분 10)하고 나머지 80은 당사의 연구비로 사용함. - 연구가 성공하면 당사 및 A업체와 B업체는 각 업체가 분담한 연구비(민간부담금)에 해당하는 지적재산권 및 노하우를 각각 소유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지적재산권 및 노하우는 기술료 납부시점까지 당사가 소유함. - 기술료 납부는 당사는 A업체와 B업체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여 당사분 기술료를 포함하여 ○○연구원에 납부해야 하며, 기술료 납부 후 지적재산권 중 정부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술료 부담비율에 따라 각 업체에 귀속되고 당사 및 A업체, B업체는 각자가 소유한 지적재산권을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당사가 동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현재는 에너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으나 연구개발 후 에너지사업을 하기 위해서임. o 당사가 A업체, B업체로부터 민간부담금을 수령하거나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당사가 동 연구개발 수행 중에 발생하는 매입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3. 산업상 ․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 ․ 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7.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12.30. 개정) 2. 개인 ․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12.30. 개정)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00.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①, ② 생략. ③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 ․ 방법 ․ 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나. 유사사례 |
○ 부가46015-105, 2001.01.15. 【회신】사업자갑이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을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기술은갑의 책임 하에 개발하여 그 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를갑과을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을이 당해 개발결과물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히을이 개발지원금만 갑에 지원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와갑과을이 당해 결과물을 취득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갑과 을이 당해 결과물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기술개발지원사업계획에 의거 지원되는 자금 수령 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아닌 단순한 자금지원으로 보아 일반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또는 면세거래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부가46015-2400, 1996.11.13. 사업자(귀 질의의 경우 '갑'과 '병')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개발결과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단체와 사업자가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는 자기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원가로써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당해 기술개발에 참여하지는 아니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만 부담하여 그 개발결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나. 유사사례 |
○ 부가46015-368, 2001.02.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 ․ 방법 ․ 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 ․ 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32, 2003.12.17. 사업자가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과 기술개발협약서를 체결한 후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그 결과 개발된 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 부가46015-3851, 2000.11.27.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소비46015-243, 1996.08.2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됨. |
나. 유사사례 |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제 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임. ○ 부가46015-2170, 1999.07.26.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236, 1994.06.21.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신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이에 관련하여 교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