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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자간 거래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2생산일자 2005.11.25.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각목에서 규정한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그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국내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각목에서 규정한 수출에 해당되는지는 대외무역법(소관부처:산업자원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사업자(갑)(을)(병)간에 매매계약과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만 관련물품은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