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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건물 양도 후 철거되는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2생산일자 2005.11.28.
AI 요약
요지
양도 후 건물 철거시 당해 건물양도에 대한 과세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사업자가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조건의 매매계약의 경우 토지의 이전등기 전후 철거될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기준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361, 1993.07.29.)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가건물과 그 부수 토지를 소유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다른 법인에게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기로 계약을 하고 계약당시 매매계약서에 “건물은 본 매매계약의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명시하였으며 잔금청산 및 이전등기 전후 건축시점 전에 당해 토지위의 건물을 매도자의 부담으로 철거하기로 한 경우로서

- 당해 토지는 매수법인에게 이전등기가 되나, 건물은 매수법인에게 이전등기 되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의 이전등기 전후에 매도자의 부담으로 철거하는 조건인 경우 당해 건물은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건물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361, 1993.07.29.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만을 양도하고 건물은 양도인이 철거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건물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삼46015-12041, 2003.12.31.

【질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건설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수인 건설회사는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만을 매수하기로 하고 건물가액은 없이 토지대금 완납 후 토지에 대한 소유권만을 이전하며 건물은 그 후에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철거하기로 한 경우와 임차인과의 명도소송 등으로 인해 상당기간 경과 후 철거 시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과세여부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부가 46015-1396, 1998. 6.25.)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1396(1998.06.25.)호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잔금청산 전에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명의로 당해 건축물의 멸실 등기를 하였더라도 당해 건축물의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