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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오피스텔의 임대형태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3생산일자 2005.11.28.
AI 요약
요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는 때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김씨는 2003년 5월경 오피스텔 1채를 임대목적으로 사용하고자 계약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고정자산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며, 2004년 1월경에 오피스텔이 완성되고 임차인 이씨와 계약하여 월임대료 30만원을 받기로 함.

- 2004년 5월경 관할세무서로부터 임차인이 사업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받고 동년 6월경에 폐업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를 전액 납부하였으며, 2005년 1월경 새로운 임차인 하씨가 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임차계약을 체결함.

- 오피스텔은 사용용도가 주거용과 사무실을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용으로 사업자등록 하였다면 임차인이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든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든 또는 겸용하여 주거 및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든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고,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은 공급자가 사업자인지 여부를 묻는 것이지 공급받는 자가 과세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세대상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급자의 사업여부를 결정짓는다고 보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임대인 김씨는 임차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매번 체크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생략.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단서 생략.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2002.12.30. 개정)

②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서삼46015-11351, 2003.08.23.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사업개시 전 등록을 한 자가 당해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 2.18. 이후 최초로 사업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당해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3팀-177, 2004.02.05.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부가46015-15, 1995.01.05.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049, 1997.09.04.

사업의 개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개시한 날을 말하며 휴·폐업일은 동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휴·폐업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나, 휴·폐업한 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휴·폐업일로 보는 것임.

○ 부가22601-507, 1985.03.19.

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 · 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행하는 상태이고,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인 바, 휴업과 폐업의 구분은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 · 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390, 1997.02.21.

사업자가 사업을 실지 폐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후 사업을 실제 재개업하는 때에는 다시 재등록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