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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 활성화를 위한 개발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6생산일자 2005.11.29.
AI 요약
요지
상가홍보 등의 용역 공급시기는 그 용역제공이 완료된 때이며, 당해용역 공급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분양계약서・용역공급 계약당사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사업자가 상가 수분양자로부터 상가개점 전 상가활성화를 위한 개발비를 받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는 상가 분양계약자들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때 용역의 공급시기는 상가활성화를 위한 용역이 공급이 완료된 때로 보는 것이나,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다만, 귀 질의의 경우 용역의 공급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분양계약서, 상가활성화를 위한 용역의 공급계약당사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이하 “갑”이라 함)는 시행사로서 상가를 신축하여 현재 분양 중에 있는 법인임. 상가 분양 시 분양대금과는 구분하여 개점 전 신축상가 활성화 및 상가홍보에 필요한 자금 즉 『개발비(수분양자들의 각출금)』를 분양 수입금액과는 별도로 수납하여 별개의 개발비 구좌에 입금 보관하고 있음.

- 여기서 시행사인 “갑”은 상가분양계약서 제2조 제2항에 의거 “갑”이 지정하는 자(이하 상가 관리법 인으로서 “병”이라 함)를 지정하여 “병”에게 신축상가 활성화 및 상가홍보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함.

- “병”은 “갑”에게서 상가활성화 및 홍보 등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직접 상가 활성화 계획수립, 세입자 유치, 수분양자 등에게 서비스 제공, 홍보활성화 등의 모든 업무를 직접 제공하게 됨.

- 따라서 “갑”은 단지 개발비를 수분양자(이하 “을”이라 함)들로부터 수령하여 통장에 보관만 하고 “병”에게 넘겨주는 역할만 할 뿐 직접 상가 활성화를 위한 용역제공은 “병”이 모두 하게 됨.

- 또한 “병”이 상가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하고 남은 개발비 잔액은 추후 상가 입주자들로 구성될 상가자치위원회에 반환할 예정임.

o 참고사항(분양계약서의 내용)

제2조(개발비의 납부 및 반환)

① 개발비는 상가홍보 및 활성화 등에 충당하기 위한 수분양자의 각출금으로서 추 후 수분양자들로 구성될 “상가자치관리위원회(가칭 이하 동일)가 ”갑“과 협의하여 개발비의 징수 및 지출 등에 관한 ”개발비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갑“에게 개발비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갑”은 제2항에 의해 사용하고 남은 개발비 잔액을 관련 자료와 함께 “상가자치관리위원회”에 인계함으로써 “갑”의 개발비에 관한 모든 책임은 소멸한다. “상가자치관리위원회”란 상가의 자치적 관리를 위하여 상가(판매시설) 소유자 총수의 5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상가자치관리위원회”의 개발비 반환 청구 전에 “갑” 또는 “갑”이 정하는 자가 상가개점 및 상가활성화를 위하여 아래 각호의 용도로 개발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지방상인 버스 유치비용

2. 상가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시설 설치

3. 상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이벤트 경비

4. 인원집객 및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물 설치

5. 기타 상가 홍보 또는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③ 제1항에 의한 개발비 반환 또는 제2항에 의한 개발비 집행 이후에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지출된 개발비의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을” 또는 “상가자치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된 개발비에 대하여 “갑”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질의요지

“갑”이 수분양자들로부터 상가 개점 전 활성화를 위하여 개발비 명목의 금액을 분양대금과는 구분하여 수납하고 별개의 개발비 구좌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상가관리법인인 “병”을 지정하여 “병”이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갑”이 수령하는 개발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61, 1992.01.16.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상가건물 준공 후 상가에 대한 광고 및 개점행사를 제공하여 주기로 하고, 그 대가를 입점 예정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용역의 공급 시기는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가액이 확정되는 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