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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에 금형 제작용역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2생산일자 2005.11.30.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 부터 금형 제작의뢰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금형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금형 제작의뢰를 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금형 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그 제작의뢰에 대한 대가를 외국법인으로 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당해 제작된 금형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인도 받은 사업자가 당해 금형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귀 질의의 경우 붙임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22, 2004. 01.15. 및 부가46015-987, 2000.05.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당사는 외투법인으로 외국법인과 금형 설계 및 연구개발용역 계약을 하고 당해 용역계약에 의하여 국내의 제3의 업체에 금형을 제작의뢰하고 완성된 금형(외국법인 소유)이 국내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당해 금형제작에 대하여 원가의 7%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12.31.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 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12.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등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4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범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서면3팀-22, 2004.01.15.】

【질의】

사업자(B)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으로부터 금형의 제작의뢰를 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금형제작업자(C)에게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D)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금형을 인도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당해 금형을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금형 제작의뢰를 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금형 제작업자에게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금형을 인도 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당해 금형을 사용하는 경우에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금형의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자의 동 금형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질의회신 【서삼46015-10330, 2003.02.24.】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화공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의 제작의뢰를 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당해 설비 공급업자에게 제작 의뢰하여 제작된 기계 설비를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로서 당해 기계 설비를 인도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당해 기계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서삼46015-11646, 2002.09.30.】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신발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의 제작의뢰를 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금형 제작업자에게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금형을 인도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당해 금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금형대가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부가46015-987, 2000.05.02.】

수출품 생산 장소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손익귀속)하에 금형 제작업자에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21, 2000.01.26.】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외국의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금형을 제작하여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내의 업무대행자를 통하여 수출대금을 한화와 외국환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350, 1995.07.2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 질의회신 【제도46015-12307, 2001.07.23.】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대가를 국내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부가46015-1070, 2000.05.18.】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 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