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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대행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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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 대행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6생산일자 2005.11.30.
AI 요약
요지
수입 대행시 과세대상 재화・용역의 공급대가를 받았는지 단순히 수수료만 받은 것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그 사실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며, 수입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거래징수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531, 2001.03.21.)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버섯농사와 정부에서 양허관세 추천품목으로 지정(일반관세 48.6%. 양허관세 5%)한 콘코브(CORN COB) 무역대행을 하는 사람으로서 해마다 농민들의 사용량을 파악, 수량을 배정해 주고 수입시마다 추천서를 발부, 관세청에 제출하고 있으며 농민 각 개인이 수입하기 곤란하여 여러 농가가 모여 한 사람에게 수입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 수입 시 관세 5%, 부가가치세 10%를 내고 통관하여 수입대행을 의뢰한 농민들에게 공급되는 데 농민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531, 2001.03.2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에서 규정한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제도46013-10056, 2001.03.10.

대외무역법에 의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 부가46015-589, 1994.03.28.

a가 b로부터 수입대행을 의뢰 받아 수입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수입대행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 금액과 세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그 거래 시기에 b에게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