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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북한 개성공단 내에 물품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9생산일자 2005.11.30.
AI 요약
요지
북한으로의 재화반출은 수출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며, 공급 시기는 선(기)적일로 함
회신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사가 북한개성지사에서 사용할 사무용기기, 각종 공기구, 부착물 등의 물품을 남한에서 제작, 구입하여 개성지사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공급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남한과 북한 간에 반출·반입되는 물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③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운행 요금 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12.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01.12.31. 개정)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01.12.31.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 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12.30. 개정)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2001.12.31. 개정)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2001.12.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3팀-1214, 2005.07.29.

1.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되어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1102, 1999.04.15.

남북협력사업자가 북한지역에서 사업용 건축물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 취득을 위한 원자재 등 재화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