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의 A라는 방송사와 국내의 B라는 광고 협찬사가 있고 A와 B의 업무를 대행할 대행회사 C가 있으며, 국외에서 프로그램을 A와 공동 제작할 D라는 외국회사가 있습니다. 제작은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경우 B사는 광고료(협찬금)로 대행회사 C에게 외화로 주며 대행사 C는 제작비용을 국외로 송금하고 제작된 프로그램은 국외에서 방송되며 이때 B사의 제품 및 로고가 방송 됩니다. - 이 경우 A사가 B사로부터 받는 협찬금이 국외제공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 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12.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심판례, 판례) |
○ 부가46015-3943, 1999.09.28. 【질의】(질의 내용) 광고주(A)와 광고알선업체(B) 및 광고제작자(C)는 해외광고계약(옥외광고)을 체결하고 “C”는 “A”가 지정하는 장소(해외)에 광고물 제작설치 및 광고물 유지보수, 제반 인허가문제 등을 현지(해외)에서 이행후 제작비 및 광고수수료 대금결재를 “A”로부터 국내에서 원화로 대금결재를 받고 있음. 이러한 경우 “C”의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갑설〉 대금결제는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받지만 용역공급이 해외에서 이행되기 때문에 예규(부가 46015-564, 1998. 3.26.)와 같이 영세율이 적용됨. 〈을설〉 대금결재가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되기 때문에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음.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심판례, 판례) |
【회신】 광고물의 제작설치 및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대행업자의 주선으로 국내사업자(광고주)와 해외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국외에서 광고물을 제작ㆍ설치한 후 당해 광고물의 유지ㆍ보수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제작비 및 광고수수료)를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아 광고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광고물의 제작자가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광고대행업자가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동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