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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공급계약이 해제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9생산일자 2005.12.01.
AI 요약
요지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등에 의하여 당초 재화의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 시기에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이 사업자의 폐업 후에 발생한 경우는 제외)이나,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등에 의하여 당초 재화의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실질적인 폐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등에 의하여 당초 재화의 공급계약이 해제된 것인지 여부 등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 갑이 2005년 6월경 다른 내국법인 을에게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자산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본 건 계약에 따르면 자산이 양수도되기 위해서는 (가)갑 법인 모든 직원들에 대한 퇴직절차를 종료할 것 (나)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산 양수도에 대한 기업결합신고의 수리가 있을 것 (다)을 법인의 자산, 장부, 계약, 문서 등의 실사 결과 을 법인의 진술, 보증, 약정사항 또는 기타 의무의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을 것 (라)양수도 대상 자산의 담보 등의 권리가 말소되어야 할 것 등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갑과 을 법인의 계약서에 의한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로서

- 갑 법인은 2005년 8월경 자산의 양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직원을 퇴사시키고 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5조 4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페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폐업일이 공급시기이므로 을 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폐업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함.

○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갑 법인 또는 을 법인에 의하여 본 건 계약이 해제된 경우 폐업일에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922, 1997.12.29.

사업자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중 일부를 받았으나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부동산 소유권이전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서 당초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매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908, 1994.09.15.

1.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계약해제에 관하여는 거래당사자가 합의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