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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당사자간 합의 해제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2생산일자 2005.12.0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것이므로,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교부하는 것이며, 거래당사자간 합의 해제시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서는 관련된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657, 2004.04.0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건설회사와 세탁소개업을 목적으로 아파트 상가2층(○○호)의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2004. 11.12일자로 이전 받으면서 관련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 기재 분으로 적법하게 교부 받음.(매입세액은 공제 받지 못함)

- 이 후 1층에 다른 세탁소가 들어오는 상황이라 2005.05.09일자로 2층 상가를 합의 해제함과 동시에 1층 ○○호의 분양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였으며(원래분양가 외에 추가로 대금지급), ○○호의 분양계약서를 첨부하여 2005.05.19일자로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함.

- 한편 건설회사에 ○○호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자 건설회사는 본인 명의로 등록한 ○○호 사업자등록번호로 ○○호 관련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것을 요구하여 마지못해 본인을 공급자로 하여 ○○호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질의내용

본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657, 2004.04.01.

【질의】사업자 “갑”이 상가를 신축하여 “을”에게 분양(매매)하고 등기이전을 완료한 후 수년이 지난 후에 “갑”과 “을”이 서로 합의 해제하여 소유권을 “갑”으로 원상회복하는 경우 “갑”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을”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참고사항)

1. 당초 “갑”은 소유권이전 시 “을”에게 분양대금(124,61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완납 받은 상태이고 거래 시기에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분양받은 “을”은 현재까지 당해 상가를 임대 또는 자가 건물로 사용한 적이 없음.

2. 합의해제의 법적근거 : 민법 제548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회신】귀 질의와 같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 “갑”이 “을”과 신축된 상가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을 청산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당해 상가의 공급과 관련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로서 수년이 지난 후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당해 상가의 소유권을 “을”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을”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을”이 “갑”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60, 2001.02.07.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371, 1994.07.05.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것이므로,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383, 1996.11.13.

미등록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된 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