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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9생산일자 2005.12.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장기할부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장기할부판매의 방법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아닌 재화 납품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교부시기의 적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12.30. 개정)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00.12.29. 개정)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000.12.29.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4. 3.30. 신설)

1. 영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2004. 3.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