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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재화를 타사업장에 반출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01생산일자 2005.12.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면세사업장에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
회신
2이상의 과세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에서 원재료 등을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면세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종합건설사로 건축 및 토목시공, 주택건설 등을 영위하는 과세와 면세 겸업자이며, 당사에서는 각 건설현장에 건설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하여 철근가공장인 지점을 설치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점에서 본점의 각 현장(과세 건축현장, 과세 공동도급현장, 과세와 면세 공통 주택건설현장)에 건설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12.19.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 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994.12.22.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 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12.30. 개정)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99.12.31. 단서삭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2003.12.30. 개정)

2. 법 제6조 제2항(제15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화 (1977.12.30. 개정)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1 【재화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재소비46015-183, 1999.05.26.】

2이상의 과세․면세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장에서 원재료 등을 구입하여 이를 자기의 면세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음.

○ 질의회신 【소비22601-769, 1986.09.1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장으로 등록한 사업장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장으로 등록한 사업장이 각각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과세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3283, 2000.09.2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 질의회신 【부가46015-637, 1997.03.22.】

1.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 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