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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쌀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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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능성 쌀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03생산일자 2005.12.05.
AI 요약
요지
기능성 쌀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는 유사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 바람
회신
『기능성 쌀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 질의회신사례(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697, 2004.07.05.) 및 관련된 조세법령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2000년도에 창업하여 기능성 쌀(홍국쌀, 상황버섯쌀, 동충하초쌀)을 전문적으로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며, 2002년 12월 30일 쌀 소비 촉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개정된 “기능성 쌀 부가가치세 면제”에 의거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면세품목으로 전환하여 판매를 진행하여 왔음.

- 그런데 최근 관할세무서에서 당사 버섯쌀은 과세품목이니 2003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겠다는 조사를 받음. 조사의 근거는 당사 생산 쌀이 면세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당사가 관련 법령을 검토해보니 “호화의 정도”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됨.

- 2003년 1월 25일 개정․공포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는 면세되는 기능성 쌀의 규정을 “쌀의 원형을 유지할 것, 쌀의 함량이 90% 이상일 것, 쌀 전분의 호화정도가 40% 이하일 것”에 부합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음. 그러나 2002년 12월 16일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에서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쌀의 호화정도가 없었음.

- 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기능성 쌀 업체들도 탄원서를 농림부 등에 제출하였고 농림부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하여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기능성 쌀도 양곡관리법상 미곡에 해당된다는 유추해석과 이를 근거로 기능성 쌀의 면세정책에 합의함. 이에 따라 그해 말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보도자료 대로 보도하였고, 당사는 그 시기 이러한 것을 기초로 2003년부터 면세품으로 전환 판매하였으며, 보도자료도 엄연한 정부기관의 자료라고 믿고 있음.

- 또한 법 개정 시 예로 취합한 기능성 쌀은 코팅미와 버섯쌀 종류의 것이나,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는 기능성 쌀은 버섯쌀 종류가 대부분임. 그 시기 면세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당사는 과세품목으로 생산판매를 계속하여 진행하였을 것임. 이로 인하여 현재 추징금 부담과 또 과세 변경으로 인하여 거래처와의 신용의 문제 및 거래중단 문제까지 이르렀고 또 이로 인하여 공장폐쇄를 검토해야 할 경우까지 이름.

- 또한 “호화의 정도”에서 ‘호화’라는 것의 의미가 전문적인 용어이며, 또 호화도를 측정하는 곳을 찾기가 어려움(호화정도를 측정해보기 위해 문의한 바, 호화도 측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과 기관도 없는 실정임). 참고로 당사의 제조공정은 쌀(원료곡)입고→세척→입봉→멸균(고압 고온/122도 30분)→접종→배양→건조의 공정을 거침.

1. 질의내용 요약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멸균공정임. 그러나 당사의 멸균은 버섯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며,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버섯쌀 등 배양 쌀은 생산이 불가능함.

- 이와 같은 이유로 호화정도를 법 규정에 삽입한다면 애초의 법개정 취지가 사라지는 것으로 보여 지며, 버섯쌀 생산공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법을 개정한 결과가 됨. 또한 이후에도 “호화”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한다고 보여 짐.

- 상기와 같은 이유로 국세청에 질의를 하오니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애초의 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과 고충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생략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13. 생략.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 한다.

1.~3. 생략.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2002.12.30. 신설)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5. 3.11. 개정)

※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구분 :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관세율표 번호 1209 : ⑦ 쌀에 인삼추출물․아미노산 등 식품첨가물을 첨가․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쌀을 분쇄한 후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다시 알곡모양을 낸 것을 제외한다), 쌀의 함량이 90% 이상이어야 하며, 쌀 전분의 호화(糊化)정도가 40퍼센트 이하인 것.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697, 2004.07.05.

(회신) 쌀 제품에 대한 과ㆍ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 제12호⑦의 규정에 의거 판정하는 것임.

(질의) 다음과 같은 농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1. 일반현미(쌀)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발아, 순간증기처리, 건조)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임.

① 발아 : 일반현미를 0.5∼1㎜정도 발아시킴.

② 순간증기처리 : 발아진행을 정지시키고 부드러움을 유지함.

③ 건조 : 냉각건조방식을 채택함.

④ 식용방법 : 일반 백미와 똑같이 조리하여 식용에 공함.

(참고 : 발아현미 건조방식)

① 열풍건조방식 : 발아 시 수분을 열풍으로 장시간 건조

② 냉각건조방식 : 발아 시 수분을 순간 증기처리 후 냉각 건조

③ 원적외선방식 : 발아 시 수분을 원적외 선열로 건조

④ 마이크로웨이브방식 : 발아 시 수분을 전자파열로 건조

2.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음.

3. 원료 쌀의 함량이 100%임.

4. 쌀 전분의 호화(糊化) 정도가 거의 없음.

나. 유사사례

- 호화상태는 현미의 과피, 종피가 무너지고 안쪽의 호분층이 바깥쪽으로 흘러나와 낟알끼리 서로 끈끈한 물질로 엉겨 붙어 있는 상태라 할 수 있음.(예 : 밥, 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