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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14생산일자 2005.12.0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장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및 기타 구축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장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및 기타 구축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우리구 도시계획사업(체육시설)인 ○○동 다목적체육센터 및 작은 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공사 소유인 관내 ○○동 ○○번지 ○○변전소 토지 및 건물(창고)을 매입(매입 후 바로철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과세되는 경우 매도자(○○공사)에게 과세되는지 아니면 매수자(○○구청)에게 과세되는지?

- 사업시행지 현황(매입대상)

․ 소재지 : ○○구 ○○동 ○○번지

․ 토지 : 대지 3,690㎡ ․ 건물 : 창고 115.60㎡

․ 기타 : 수목 및 지장물 ․ 소유자 : ○○공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12.31. 개정)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999.12.31. 단서삭제)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4.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980.12.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토 지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나. 관련 ․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 ․ 심사례, 예규)

서면3팀-1360, 2005.08.24.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폐업하기 전에 당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또한, 당해 부동산 매매에 있어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물 가액이 없는 것으로 매매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존 유사 회신사례인(재소비46015-31, 2000. 1.18. ; 부가46015-4240, 1999.10.20.)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나. 관련 ․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 ․ 심사례, 예규)

※ 참고 : 부가46015-4240,1999.10.20.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계약서상에 토지가액만 표기하고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건물이 공급된 경우에는 당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3573, 2000.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임.

○ 부가46015-3849, 2000.11.27.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제공하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수목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수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임.